안전재난관리과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41-9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신천배수장 유수지 증설 및 정비공사'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