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수산제 역사공원 조성사업'인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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