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1.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8.11.6.~ 11.12. (7일간)
붙임 1. 입법예고(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안(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