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고시/공고/채용

운정재해위험저수지 주민대피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2-137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2-05-18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제5장 주민대피계획의 주민대피지구 지정에 따라 주민대피지구 지정하였음을 고시함.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