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전담교육기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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