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 15. ~ 1. 31.
3. 지원기간: 2024년 지원결정 월 ~ 12월
4.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 중견·중소기업(제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 밀양시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
5. 지원내용: 기업이 주거용 빌라 등을 임차 계약하여 노동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 지원
6. 지원한도
- 임직원의 50% 이내(기업당 최대 10명)신청 가능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노동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7. 지원조건: 기숙사 이용자는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