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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2997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23-12-29 

관내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 ~ 12.(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 인원 5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노동자 세대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밀양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기록이 있는 자는 지급 제외
- 전입축하금, 전입 중·고·대학생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능(기지급분 제외 후 지급)
3. 지원내용: 세대원 1명 당 1백만 원(셋째 이상 자녀 150만 원)
4. 지급조건
- 2년 이상 재직 및 주민등록(밀양시) 유지 의무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이직·전출 시 기업을 통한 환수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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