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밀양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 ~ 12.(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우리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3. 지원내용: 2024년도 납부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액의 최대 80%, 기업당 5백만 원 한도
-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첨부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