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목적의 2022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이차보전율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11. 1. ~ 12. 31.(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관내 중소기업
3. 지원한도: 2 ~ 10억 원(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 차등 기준)
4. 지원내용: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년간 기본 3%)
5.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기존) 주민등록률 80% 이상 기업: 0.5 ~ 0.8%
(변경) 주민등록률 50% 이상 기업: 0.2.~ 0.8%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