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합니다.
가. 게재구분: 고시
나. 고시건명: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다.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
라. 게재일자: 2022. 10. 14.(금)
마. 고시방법: 경상남도 공보,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관할지역 사무소 게시판 게재
바. 고 시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