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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2-1916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22-09-27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건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공고일 ~ 2022. 12. 15.(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기간: 사업 선정 월 ~ 2022. 12
4.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지원 대상
5. 지원내용: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 아파트, 원룸, 빌라 등을 계약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 우(사업주가 월 임차료 부담)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 임차료 지원
6. 지원한도(변경)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노동자 1명당 월 30만 원 한도)
- 기업 당 5명 이내 지원(노동자 50% 이상 밀양시 전입자)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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