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부북면 용지리 181번지 일원의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규정에 따라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준공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구분: 공고
나. 고시건명: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다. 법적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라. 게재일자: 2022. 8. 25.(목)
마. 고시방법: 경상남도 공보,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관할지역 사무소 게시판 게재
바. 고 시 문: 붙임참조
붙임 부북특별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