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2. 8. 16.~2022. 12. 15.(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2. 지원기간: 사업 선정 월~2022.12.
3.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산업농공단지 외)
4. 지원내용: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 아파트, 원룸, 빌라 등을 계약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월 임차료 부담)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 임차료 지원
5.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 80%이내 지원(노동자 1명당 30만 원 한도)
- 기업당 5명 이내 지원(신규채용자 1명 이상 의무)
6. 신청방법: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7. 문 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7)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