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밀양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노동자 세대
○ 지원내용: 노동자 본인 포함 세대원 1명당 100만 원(셋째 이상 자녀 150만 원)
○ 신청기한
- (기 업)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노동자) 밀양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지 1년 이내
○ 지원조건: 2년 이상 재직 및 주민등록(밀양시) 유지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및 전출 시 기업이 반환 책임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