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부북면 용지리 541-7번지 일원의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구분: 고시
나. 고시건명: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
다. 법적근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라. 게재일자: 2022. 6. 23.(목)
마. 고시방법: 경상남도 공보,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관할지역 사무소 게시판 게재
바. 고 시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