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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0-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20-01-06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 지원근거
-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예 산 액: 1,380백만 원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융자금 이자의 차액 보전
○ 이차보전율: 3.5 ~ 5%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융자금액: 업체당 2 ~ 5억 원
○ 상환기간: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
○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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