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9-270호(2019.10.31.)로 초동특별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한 초동특별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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