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9-399호(2019.9.26.)로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사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일자: 2019. 12. 5.(목)
3. 고시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