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9-263호(2019.10.24.)로 고시된 초동특별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1. 고시명: 초동특별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2. 고시일자: 2019. 10. 31.(목)3. 고시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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