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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2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19-186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등록일: 2019-07-18 

밀양시 고시 제2014-77호(2014. 6. 5.), 밀양시 고시 제2015-33호(2015. 2. 12.), 밀양시 고시 제2015-211호(2015. 12. 24.), 밀양시 고시 제2017-35호(2017. 3. 9.)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용전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게재구분: 고시
나. 고시건명: 용전2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다. 법적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라. 게재일자: 2019. 7. 18.(목)
마. 고시방법: 도·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바. 고 시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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