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8. 2. ~ 2022. 8. 22.(20일간)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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