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 정 내 용: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0. 2. 6. ~ 2020. 2. 2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