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2. 개 정 내 용: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0. 2. 6. ~ 2020. 2.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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