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18. 12. 21. 2. 고시항목: 2019년도 본예산 3. 고시방법: 밀양시 홈페이지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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