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이송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통보하오니 전부서에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일자: 2014. 12. 29.
2. 고시항목: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3. 고시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4. 세부사항: 붙임참조
붙 임: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