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이송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 명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 고시일자 : 2013. 12. 26. 3. 고시매체 : 밀양시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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