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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13-1731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등록일: 2013-12-02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13. 12.2 ~ 2013.12.23(21일)
3.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055-359-50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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