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붙 임 : 1.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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