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1-449호(2011.1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되고, 밀양시 고시 제2018-200호(2018.10.18.)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0-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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