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 10.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