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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2-1649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8-0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3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공고일 8. 8.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 지원규모: 112개소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최근 4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 전년도(2021) 지원사업 포기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8. 10.(수) ~ 8. 31.(수)
○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2. 9. 13.(화)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3차 소규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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