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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2-173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1-28 

우리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2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2. 참여대상
○ 청 년
① 지원요건: 밀양시 관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② 세부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승인)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신청일 현재 밀양시 주민등록자 ※약정기간 내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 기 업
관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3. 지원내용 및 절차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2년] + 추가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 1. 28. ~ 12. 31.(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승인 후 3개월이내 신청)
- 신청인원: 선착순 30명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5. 신청시 구비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 지원약정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구비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 일자리경제과로 제출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6. 기 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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