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2. 1. 24 ~ 12. 31. 나. 신청대상 : 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다.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라. 지원규모 : 소요예산(62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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