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 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공고대상: 지역주민○ 공고기간: 2024. 1. 4.(목)~ 2024. 12. 31.(화) ○ 공고방법: 시, 보건소홈페이지○ 공고내용: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 붙임 공고문 1부.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