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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