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10월 10일밀 양 시 장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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