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2023. 3. 17.(금) ○ 고시대상: 지적기준점 208점(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고시내용: 지적기준점 성과에 관한 사항(신설)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 조서(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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