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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압류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69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3-03-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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