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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