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2023. 1. 30.(월)
○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2 외 1건 (부여2건,폐지0건)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등포함)에 관한 사항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