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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3-204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3-01-30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밀양시민원조정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3. 1. 30. ~ 2. 6.(8일간)

2. 인 원: 9명(남 5, 여 4)

3. 모집분야
○ 법률전문가 2명, 토목. 건축. 환경분야 7명

3. 지원자격: 밀양시 거주자 중
○ 법률전문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자
○ 토목 분야: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 건축 분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 환경 분야: 환경분야 기술사 및 교수로 재직중인 자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로
-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심이 많은 자
-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사회공익 활동에 경험이 많은 자

5.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우 편: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방문접수: 밀양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359-5203)

6. 위원 선정 통지: 추후 개별 통지

7. 기타 참고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될 수 없습니다.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민원지적과(055-359-520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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