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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