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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