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가곡동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조정금 수령에 대한 상속인 간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수령 거절의 사유로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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