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개간사업
2. 사업시행자: 윤충현
3. 지적공부 종전(폐쇄) 및 확정내역
가. 종전토지: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7-3
나. 확정토지: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1033
4.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7.(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