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2. 10. 24. ~ 2022. 12. 23.(2개월) 3. 공고장소 및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시·읍·면·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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