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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2-1577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2-07-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2. 7. 25. ~ 2022. 9. 24.(2개월)
3. 공고장소 및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시·읍·면·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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