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 따라 삼문동2지구, 삼문동3지구, 삼문동4지구, 삼문동5지구, 대사리1지구, 단장리2지구, 반월리1지구, 화봉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제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