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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2-4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2-01-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간: 2022. 1. 10. ~ 2022. 1. 25.
○ 내용
-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224점
○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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