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간: 2022. 1. 10. ~ 2022. 1. 25. ○ 내용 -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224점 ○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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