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고시일: 2018. 11. 8.(목)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3. 고시내용: 붙임참조붙임 1.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변경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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