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17. 5. 11. (목) ○ 고시대상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4안길 41-6 외 5건 - 도로명주소 부여: 6건 ○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 기타사항 : 붙임참조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